‘장애인 고용정책’을 두고 장애계에서 난타전이 펼쳐졌다. 새로운 패러다임부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등의 대폭 확대, 고용 후 장애인근로자의 사후대책까지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핏대를 세우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제시하는 토론회 진풍경. 이날 국정감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정부 담당자의 부재가 더욱 아쉬웠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제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고용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새로운 패러다임…기금을 장애인에게=“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는 일 답답해죽겠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의견을 쏟아낸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의 첫 번째 난타 포인트, ‘새로운 고용지원 패러다임’이다.

고용자체에 자립생활이념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는 ‘사회적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기존 직업재활에서 벗어나 소득보장이 포함돼야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안에는 다양한 고용제도와 그에 따른 공공예산의 확보,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장애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실업수당제도, 최저임금 보장, 고용차별에 대한 징벌조치, 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김 상임이사의 제언.

특히 김 상임이사가 강조한 부분은 현재 (미)고용부담금이 적립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을 활용해 중증장애인 고용책에 더 많은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김 상임이사가 최근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올해 기금 현황에 따르면, 재산수입 92억6700만원, 고용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3399억4300만원 등을 포함 총 6531억1900만원에 달한다.

지출을 보면, 고용장려금 등 장애인고용증진 공단사업비 2071억1800만원, 공단 인건비 등 행정지원 510억900만원 등, 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운영 3942억9100만원 등 6531억1900만원이다. 특히 공단 인건비 등 행정지원의 경우 지난해 489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600만원이 증가했다.

김 상임이사는 “(미)고용부담금으로 공단운영비와 직원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약 10%를 차지하는 이 돈만 갖고 중증장애인 고용에 사용한다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볼 것”이라며 “공단운영비와 직원인건비는 국가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현재 기금 중 60%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있다. 이중 약 1500억원만이라도 중증장애인 고용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고용시키고, 기업에 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줘야 한다”며 “아주 중증이라 직업고용을 다 못하게 됐을 때 간접고용도 인정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고용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용해도 문제…근로지원인‧사후대책도=고용을 한다 해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보급이 적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이 지적한 부분.

이 소장은 “예산상의 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고 받더라도 업무시간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시간을 쪼개 근로지원에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업무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 연구개발과 보급이 확대돼야한다.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기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은 중증장애인의 삶에 있어 질적으로 확실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유를 줬다. 다수의 보조공학기기가 업무의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조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부당처우, 부당해고 및 승진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 차별을 당한다. 상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며 상담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 노동문제 예방, 고용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안정을 위한 민간 장애인노동상담기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50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차적으로 민간 장애인노동상담기구와 상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노동을 멀리, 넓게 봐야 한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일보적 의견을 내놨다.

박 상임대표는 “노들음악대에는 15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다. 가만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수연이는 음악 시작을 하는 종소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 종을 치는 것도 하나의 노동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등 영역 속에서 장애인 참여가 활동이 되고 인간다운 삶으로 인정받고 활동을 존중되는 장애인노동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