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 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1,388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액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는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과납금조회바로가기’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민원24(www.minwon.go.kr) -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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