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 고용장려금 1억863만9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체 대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당연 가입돼야 하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16일부터 29일까지 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현재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관련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부족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통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46개 사업주가 213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 이들 946개 사업주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무려 66억2427만1000원에 달한다.

이에 감사원은 “946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2139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통보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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