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여성, 중증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단순직, 저임금 비중이 높아 ‘수박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려금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장려금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급단가는 성, 장애정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치인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50만원이다.

먼저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851개 사업체로 제조업이 3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운수업도 각각 22.5%, 13.1%를 차지했다.

장려금 사업체의 비중은 개인이 857개로 22.3%, 법인은 2942개 76.4%, 단체 52개 1.4%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비장려금 사업체와 비교하면 개인 사업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지역별로 보면, 장려금 사업체 중 21.3%가 경기도로 높았고 이어 서울 17.9%, 부산 7.8%, 경남 6.5%, 인천 6.3% 등이었다.

규모별 비중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51.7%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이어 100-199 19.5%, 50-99인 16.6%, 200-299인 5.6% 등이다. 반면 1000인 이상은 0.6%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려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는 모두 3만7975명이며, 이중 남성이 2만8022명으로 73.8%, 여성 9953명 26.2%를 차지했다. 비장려금 사업체(17.7%)와 비교했을 때 여자 장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50.7%, 청각 11.6%, 시각 8.4%, 뇌병변 3.6%, 국가유공자 3.1%로 주로 신체 외부 장애인의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도별로 보면 경증 61.5%, 중증 38.5%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비장려금 사업체의 장애인의 경증 비중은 72.8%, 중증 27.2%로 상대적으로 장려금사업체의 중증 고용 비중이 높은 것.

그러나 직종별로 보면 단순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55.3%로 가장 많고 서비스직의 20.9%를 고려할 때 두 직종에 76.2%가 종사하고 있었다. 비장려금 사업체의 비중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결과.

이외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9.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직 5.9%, 사무직 4.9% 등이었다.

평균임금에서도 장려금 사업체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21만원인데 비해 비장려금 사업체의 근로자는 평균 305만원으로 39.7%의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 증가 뿐 아니라 취약계층인 여자장애인, 60세 이상 고연령 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순직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아 장려금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장려금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장려금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제언했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차이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목적을 임금으로 제한시킨다는 것. 현재 장려금 지급 인원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1599명 수준이다.

보고서는 “장려금 제도의 고용 확대가 장애인 근로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이뤄진다”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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