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연구원 박상현 연구위원.ⓒ에이블뉴스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2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 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 참석,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를 발표했다.

‘괜찮은 일자리’ 측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빌린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적절한 노동시간 등 3가지 변수를 적용했다.

이중 소득수준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소득 이상, 고용안정성은 고용형태가 정규직 일자리, 적절한 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 이상 주당 평균근로시간 이하로 설정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만 15세 이상 취업장애인 88만5025명이다.

먼저 괜찮은 일자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 88만5025명 중 괜찮은 일자리수는 23만2293명으로 26.2%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이 30%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상황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결과다.

성별로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수가 남성은 21만6968명(94%)인데 비해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 수는 1만5324명(6%)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도 남성(32.4%)이 여성(7.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장애인은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 수는 고졸이 많았다. 10만1769명, 43.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이어 대졸이상 8만5345명(36.7%), 중졸 이하가 4만5179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53.8%, 고졸 35.3%, 중졸 이하가 10.3% 순이었다.

3개 지역권역으로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 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11만7025명으로 50.4%, 과반 수 이상이었다.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은 광역시권이 가장 높았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역시 경증장애인이 압도적이었다. 20만6864명으로 89.1%를 차지한 것. 반면 중증장애인은 10.9%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도 경증장애인이 28.1%로 나타나 중증장애인(17.1%)에 비해 훨씬 높았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이블뉴스

산업별로 보면 상당수가 제조업에 편중됐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중 전체 괜찮은 일자리 23만2293명 중 32.4%인 7만5037명이 제조업에 취업된 것.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3.2%, 운수업 8.1% 순이었다.

또 지난 2010년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한 사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4.8%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7%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5%p), 제조업(9.4%p) 등 11개 사업이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9.6%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4%p), 도매 및 소매업(-4.6%p) 등 5개 산업은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 수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25.2%, 5만8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19.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 순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및 직업 분야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산업과 사무 종사자 등에 집중된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업종 분야가 좁다는 것”이라며 “좀 더 다양한 산업의 괜찮은 직업으로 진출 할수 있도록 직무개발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 제도 개선 ▲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 ▲의무고용률 위반 기업에게 네거티브 정책 적용 등을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고용정책에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고용율을 높인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떼우고 있다.,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용률을 위반한 기업에게 국가용역사업 참여에 제한을 주고 기업체에 주는 각종 정부포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적극적인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도 “괜찮은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재택고용 직무를 개발하고, 취업후 직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또 정신영역의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신규직종이나 유망직종도 함께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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