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사진 좌)의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지적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박승규 이사장.ⓒ에이블뉴스

매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탁자에 오르는 단골손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들며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5곳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5% 기준을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 4.81%, 한국지엠 2.91%, 현대중공업 2.87%, 현대자동차 2.73%, 롯데 2.53% 등이었다.

이마저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것이지 연중 의무고용율에 미달돼 고용부담을 부담한 기업은 29곳에 달했으며,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담금 발생이 없었다.

반면, 삼성 1.87%, LG 1.55%, SK 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5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장애인 인식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다. 최근 고용율이 낮은 기업에 부담금을 가중한 경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담금 부과 방식 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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