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어떤게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른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한다.

■최저임금액 인상=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해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 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2014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해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구분별로 30세미만의 경우 1800만원, 30~39세 2600만원, 40~49세 3000만원, 50~59세 2800만원, 60세 이상 2100만원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 완화=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였지만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60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으로 시행된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수준을 50%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으로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지원하고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융자했으나,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100분의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원수준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에 6억원 한도로 매입비 또는 시설신축비 일부를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대규모기업은 현행 지원을 유지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한다. 재고용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 이상 임금감액에서 2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감액 이후 연간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도 확대 개편한다. 지원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개편하고, 지원요건을 정년연장형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재고용형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지원기간도 정년연장형은 재고용기간에 따라 1~2년으로, 재고용형은 6개월~1년까지 지원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한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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