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나 업무시간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한도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공개를 함께 규정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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