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7일 마련했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작업을 주로 바깥에서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돼 산재사고에 노출돼 있고,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환경을 살피며,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용부는 6~9월 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실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은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금이나 음료수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처럼 실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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