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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