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자로 발표한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공고문에는 접수 및 선발제외 대상자 목록이 포함됐는데, 이중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분화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장애인들은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일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 3등급 이상 장애인’ 등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MB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정책 중 하나여서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접수 및 선발 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기관의 한 일선담당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장애인을 신청에서조차 배제시키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중증장애인을 규정한 것을 중증장애인을 우선해 고용해야한다는 의미 아니냐. 사업 대상자가 많아 선발기준이 강화된 거라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것은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되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11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다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노동 강도가 강한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도 장애인과 관련한 선발 지침이 있었고, 올해 더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계획'과 시·군·구청 모집 공고란에 명시된 사업 배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내부지침 자료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자료라 절차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실업대책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청년실업자나 실직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참여 인원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축소됐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됐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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