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요건이 하향 조정된다.

노동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에 한해서는 중증장애인고용 비율이 기존 50%에서 25%이상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중증장애인 고용비율도 높아져 이것이 사업주가 장애인을 추가가로 고용하지 않는 요인으로 이어진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2010년부터 국가·지자체에서 고용하는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와 관련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국가·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알선 등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다.

이외에도 현행 전문요원으로 분류된 수화통역전문요원과 점역전문요원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어 별도의 양성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문요원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를 전문요원으로 신설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표준사업장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중증장애인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예산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노동부장관 앞(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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