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채정환 서울지사장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태호 사무총장, (사)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과 함께 부정수급 예방 결의서에 서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가 지난 15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정수급 추방을 결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15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6.3%가 장애인단체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사는 "장애인단체는 중앙회에서 전국 사업장의 장려금 신청서류를 취합해 일괄 신청하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지회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이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장애인공단은 주요 장애인단체 사무총장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간 부정수급 예방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장애인공단과 연계해 전국 장애인단체 지회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중·경증, 남녀에 따라 차등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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