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처음 적용된 1일 예상대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가 줄을 이었다.

특히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해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통업체는 이날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한데 이어, '앞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240여 명도 계약해지 후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의 모 국립 연구기관 역시 비정규직 4명을 계약해지했고, 앞으로도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130명 전원을 계약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충남 아산의 모 대학이 4명, 경기 이천의 한 위락시설이 10명을 계약해지 했고, 경남 양산의 모 제조업체는 이달 중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자 정부는 정치권에 거듭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실직 비정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꾀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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