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60만원(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해왔다.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은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월부터 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7월부터,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금년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9년도 1분기 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난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www.worktogether.or.kr)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단축과 아울러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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