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차등화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해 의원실은 “현재는 부정수급액의 정도와 부정수급 발생 횟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조치하여,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1~5배 범위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부정수급의 액수와 발생횟수에 비례해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추가징수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토록 했다. 박대해 의원실은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일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기준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 까지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제한기간은 1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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