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30일 시각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던 지난 30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강구돼야 하는지 살펴본다.

▲“안마사제도, 발전적 변화를 꾀할 때”=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신동렬 관장은 “안마사의 직장을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 현재의 안마시술소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건소,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체, 병원, 지역 등의 헬스키퍼 활동을 통해 영역도 확대하고, 건전안마의 대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맹학교 최규붕 교무부장도 “안마업의 영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개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지원하는 한편 안마시술장소를 확대하여 한의원, 일반병원, 보건소, 노인 시설,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무부장은 이어 “안마업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인과 입법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안마 봉사활동, 가두홍보,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안마의 인식 개선은 물론 치료 안마의 효과와 시각장애인 직업의 적합성 등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마업 넘어 다양한 직종 개발해야”=대전맹학교 최규붕 교무부장은 “이료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취업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직종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추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직종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안마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과 더불어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편견만 버린다면 카드사의 결재일 안내, 세금납부 안내, 여행 숙박 등 예약확인 등 상당 부분에 시각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직업훈련 확대”=대불대 이태훈 교수는 “현재 장애인공단의 5개 직업능력센터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 직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 인프라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직종개설과 훈련기회 확충을 위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위한 독립적 보호작업장 활성화”=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신동렬 관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일반고용에 부적합한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기업과 연계해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취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관장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세 보호작업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커야 한다. 숙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각장애인 특유의 초기 작업능률 저하, 작업 종류에 따른 작업도구의 문제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보호작업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립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필요”=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신동렬 관장은 "현재의 복지관에서 직업재활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관 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갈 것이다. 그러나 직업재활에 필요한 전문요원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해도 형식에 그치기 쉽다”고 말했다.

신 관장은 “과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계획했던 것과 같은 국공립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지방별로 건립되어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직업재활만을 목적으로 일해야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립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안을 재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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