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은 피부미용사 제도와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업계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이같이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정기간행물인 보건산업리포트 2008년 제1호에서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피부미용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는데, 그 주장이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와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글에서 피부미용의 업무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신체의 범위를 ‘얼굴, 목, 어깨, 등, 복부, 팔, 손, 다리, 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부미용사 업무범위를 ‘얼굴, 손, 발’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윤 의원은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됨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문은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써의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의 방안은 그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진흥원에서는 피부미용업계와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으로 인한 의료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의 부작용 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여 국가자격증 도입 시 혼란이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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