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1997년~2005년)결과,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확대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95년도 33.5%, 2000년도 30.8%, 2005년도 27.6%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조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0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율은 1.44%, 그 중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노동부가 장애인 전반에 대해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취업된 인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37%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업들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을 줄여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이장은 “일본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례자회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비교적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으로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 채용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설계돼 중증장애인의 훈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조하고, 훈련 참여에서 고용에 이르는 직업훈련 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규모가 큰 사업체를 겨냥한 정책이 반드시 높은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증장애인이 적합한 직종에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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