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현행 1.1%에서 1.3%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노사의 부담을 감안해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해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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