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노컷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주민동의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조견 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으로 보조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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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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