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이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자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또 복지부는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지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시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호의무자로 하여금 환자의 자의 입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지표를 개발해 환자중심의 서비스 평가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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