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립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3 정인욱 장애인 리더십 연수’ 보고회에서 일본의 정신지체인을 위한 가이드 헬퍼 서비스가 소개됐다. <에이블뉴스>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며 외출을 돕는 ‘가이드 헬퍼 서비스’를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3 정인욱 장애인 리더십 연수’ 참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정립회관 강당에서 연수 보고회를 통해 일본의 지적장애인(6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일본에서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칭함)을 위한 ‘가이드 헬퍼 서비스’를 소개했다.

일본의 가이드 헬퍼 서비스(Guide helper service)는 2년 전부터 국가에서 지적장애인의 외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가이드 헬퍼 서비스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로부터 상담 접수를 받게 되는데 상담 시 이용자, 부모, 코디네이터의 3자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특징과 기호, 약은 먹는지, 발작은 있는지, 또 발작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상담하고 어떤 헬퍼가 적절한지에 대해 파악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헬퍼를 신청하게 되는데 지체장애인과는 달리 헬퍼를 바로 파견하지 않고 사전에 얼굴을 눈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헬퍼와의 얼굴 익히기’부터 시작한다.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이 일본 연수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사진은 김준우씨. <에이블뉴스>
이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차후 파견여부는 이용자의 의향을 물어보고 거절할 경우 다른 헬퍼를 찾는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와 신체장애가 중복일 경우, 개호서비스도 필요하므로 코디네이터가 이에 맞게 교섭을 한다.

외출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가이드 헬퍼 서비스는 일반 지체장애인 헬퍼 파견과 같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수단은 “가이드 헬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동일한 장소를 외출해도 동행인이 어머니인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가도 헬퍼와 외출할 때는 자기표현을 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어머니와 이용자인 아들이 함께 사는 가정에 주 1회 헬퍼 파견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가 명랑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어머니도 주1회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간혹 주먹싸움까지 벌이던 모자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소개했다.

처음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가이드 헬퍼는 차차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가이드 헬퍼 서비스는 자폐 장애인인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가이드 헬퍼와 동시에 일주일에 6시간정도 홈헬퍼를 파견하기도 한다.

▲사진 왼쪽부터 이번 일본연수에 참가한 김선윤(여·지체장애 1급)씨, 김준우(남·지체장애 1급)씨, 조한나(여·지체장애 2급)씨. <에이블뉴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