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보다 장애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두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물은 질의의 주요 요지를 정리했다.

내실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절실

내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복지부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는 했는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는 문제가 있었다. 조사목표 선정이 잘못되었다. 당시 조사목표는 전체국민 중 장애인구파악과 장애인의 생활실태파악이라는 두 가지 목표였다. 그런데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문제는 조사방법에서 드러난다. 당시 조사방법은 200개 지역에 각 220개 가구를 표본추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조사대상이 된 전체 4만4천가구 중에 장애인은 단지 4천백2십5명뿐이었다. 4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만명이 넘는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전체국민 중 장애인구파악’과 ‘장애인의 실태파악’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병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 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내용은 대부분 ‘장애인의 실태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사목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복지부는 2000년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 실태조사에 대한 내실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하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구 증가비율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했을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간이조사 등을 통해 좀 더 잦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실태조사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떤지, 그게 어렵다면 언제쯤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 달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 각종 장애인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라 하면 안건을 검토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조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관한 논의와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건의사항이 전부이다. 그나마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은 완전히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LPG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자리가 바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자리에서 이런 안건이 심의·조정되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청하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현재는 1년에 단 한번 개회하고 있다. 이것부터가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를 보면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율이 높아지고 있다. 10명의 위원 중 대리참석자가 2002년에는 3명, 2003년에는 4명, 2004년에는 7명으로 늘고 있다. 이 또한 위원회에 대한 각부처 장관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다. 장관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주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제안자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각 시·도에는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부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구성여부를 알고 있지 못했고, 제가 직접 시·도에 알아보니 경상남도만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중이고 타 시·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된 것은 3월 5일이었고, 법에는 6개월후에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하기로 정해진 9월 6일이 되어서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시·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를 복지부가 너무 늦게 마련한 것이다. 이 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 장애연금액 변경

현재 60세 이후에는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 58조는 장애연금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다. 장애연금액 변경관련 해서는 6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60세 이후에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을 만들어 실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지침으로 인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모두 소급적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등급을 모두 재조사하여 해당되는 사람에게 장애연금액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연금 - 장애연금 수급권

현재 장애연금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내과질환의 경우 발생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몇가지 사례를 받아 보았는데요. 강00씨의 경우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1996년에 암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가입기간 중 미발생 사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장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 질병 외에도 내과질환에는 이렇게 발생시점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가 제출안 개정안에는 가입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장애연금의 취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근로활동의 유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무조건 초진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장애연금의 수급권 심사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립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특성이나 거주지역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구수만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가구별 특성에 맞는 생계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가구냐, 편부모가구냐, 노인가구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생계비는 다르다. 보사연 연구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가구의 경우, 의료비나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일반 가구에 비해 한달에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편부모 가구는 교육비 등으로 한달에 17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되면 어떻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계측조사에서는 거주지역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하고 있는걸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1999년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도 거주지역과 가구특성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급여를 실시하는 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계측조사에서도 조사만 하고 실제 정책집행은 따로 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가구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 부분급여의 적용

아테네장애인 올림픽에서 매달을 딴 선수들이 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매달을 딴 장애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는 7개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일정소득이 되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잃게 되어 오히려 수급자 탈락 이후의 실생활은 수급자일 때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부분급여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부분급여를 지급해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부분급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중도탈락한 수급 가구에도 한꺼번에 모든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수급권자에 장애인 추가

10월 2일에 있었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에 의하면, 수급권자를 65세이상 노인과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한정했는데 결정이 된 것인가?

수급권자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문제, 기 개발된 노인위주의 운영체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정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재정부담이 이유라면 보험료를 높여서라도 장애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과 비슷한 요양보호가 필요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반드시 같이 수급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치료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은 통증완화를 위한 약이 있는데도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아 약을 쓰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허가사항 미반영사유로 건강보험적용도 받지 못해 막상 약을 쓰려고 해도 비싼 가격 때문에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성이 떨어지는 약품에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경우, 국가가 나서서 약품수급과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약 중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다. 이러한 약품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건강보험적용을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근육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삭감

현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에 대해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 근육병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지급되는데 타 질환과 달리 최근 3년간 의료비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에 48만원이었던 의료비가 2003년에 28만원, 2004년에 26만3천원으로 되어 있다.

근육병은 전세계적으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기껏해야 재활치료나 물리치료이외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이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급액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의료비 지급이라는 한정된 지원책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나 간병인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의료비지급 삭감분을 간병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

17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인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수준에 대한 평가지수를 측정해 봤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부분이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장애인복지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다. 다시 말해, 전체예산 중에 지방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지방예산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장애인복지분야에 투자하는 지방예산이 74.7% 수준인데 재정자립도는 94.5%나 된다. 반대로 전남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4.2%로 전체 시․도에서 꼴찌인데, 장애인복지분야에 투자하는 지방예산은 47.3%나 되어 재정자립도의 3배가 넘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예산이 많은 지역일수록 장애인복지에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된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사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돈이 많은 지역일수록 장애인복지에 투자가 적은데, 지방으로 예산과 사업을 이양하고 나면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각 시·도가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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