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로 가는 길-이것만은 바꾸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는 남녀나 학벌이나 지방이나 계층간의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닌 평등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을 기념해 연속기획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장애인마크가 붙은 장애인차를 장애인주차공간에 세우고 내리는데 보면 비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그는 장애인가족이거나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받는 ‘가짜장애인’이다. 장애인 가족이라 해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자격 있는 가족이 아니면 ‘가짜장애인’이다.

그런데 실제 요즘 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어찌 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격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까지 ‘가짜장애인장애’운운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가짜장애인’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감정적인 글들이 인터넷 등에서 돌고 있다. 이는 자격 있는 장애인가족들조차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하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런 감정은 급기야 일반 비장애인들의 반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 자신 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런 감정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가짜장애인’문제는 그야말로 ‘가짜장애인’문제일 뿐이다.

장애인문제를 사회가 거의 책임지지 않고, 가정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문제의 현실적 피해자다.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게 되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불이익의 상당부분이 그 가족에게도 전달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휠체어니, 의수족이니, 보청기니 하는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은(쥐꼬리만큼이나마 국가가 보조해주고 있지만) 순수하게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담이다. 그것은 장애인이 가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먹어야할 고기 값과, 입어야할 옷값을 쪼개서 사야한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의 실질적 수혜자는 장애인 및 그 가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이 입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들인 것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값싼 lpg를 쓰게 하고 남는 시간에 그 차를 이용하면 비도덕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그 정도의 반사이익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오히려 지나치게 경색되고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가족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같지 말아야 한다. 이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쥐꼬리만한 복지서비스를 가지고 요리조리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무책임에 편들어주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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