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육성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각 지자체단체장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육성을 활성화하라는 인권위의 정책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혀왔다고 2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25일 관련부처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의 주요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말 것’,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이에 대해 관련부처들은 공문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외조항의 삭제’ 및 ‘주거시설에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퍼피 워킹’(안내견이 자원봉사자 가정에 분양돼 키워지는 생후 1년간의 사회화 과정)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 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자치단체장들도 각기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2006년 장애인복지기금 3천360만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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