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한안마사협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헌제청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판결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위헌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해 다시 위헌소송을 냈고, 헌재는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번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82조 1항’이 헌재로 가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11년 10월 ‘의료법 제82조 1항’이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이유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2013년 6월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날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조항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이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안마사제도의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이외의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해 무책임하게 물러나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약자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생존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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