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A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이날 공대위는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이 최근 B대학에 교사 추천으로 입학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 A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행 가해 학생을 ‘봉사왕’으로 둔갑시킨 교사와 학교의 반성을 촉구했다.

최근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등의 판결 받은 가해 학생 중 한명이 교사 추천으로 B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

이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을 받거나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등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 해당된다.

당시 공대위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판결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공대위는 “(당시) 가해학생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것도 모자라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말았었다”며 “가해학생 중 한 명이 교사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B대학에 입학했다. 추천 내용이 다수의 봉사활동 경력이라고 하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교사 손에 의해 순식간에 ‘봉사왕’으로 변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그 교사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마음속에 지적장애인 쯤은 함부로 해도 별 관계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공대위는 “이미 이 가해학생은 작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학에 추천서를 접수시키고 면접을 보고 있었다”며 “재판정에서 속죄한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바로 입학사정관 앞에서는 자기를 ‘봉사왕’이라고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한 “그토록 요구했듯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학생 징계와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폭행,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세우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가해자·교사·학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시교육청에게 관련 교사·책임자 징계, 교사 대상 장애인권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오늘 중으로 대전시교육청에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16명에 대한 입시과정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진상요구서를 팩스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A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인 이사회를 통해 가해 학생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일단 학교나 교육청에 가해학생들의 입학과 관련해 진상 요구를 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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