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에이블뉴스DB

모든 유형이 이용가능한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단 1개 항공사(제주항공)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항공을 제외한 국내 각 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공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및 시각장애인도 셀프체크인을 하고 싶지만 애초에 셀프체크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체크인을 해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비행기나 공항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공항에서 이용되는 셀프체크인 기기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먼저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키오스크도 접근성 보장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었다. 대신 국가표준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만들어져있다. 키오스크의 길이나 높이 등 물리적 기준만 아니라, 다시 듣기, 대체 콘텐츠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기준까지 포함되어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공항 1곳(청주공항)의 접근성을 표본 조사한 결과(2018), 대부분의 기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 때 제출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조사 결과, ‘공항/철도/터미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점수는 63.2점으로, 전체 평균 66.7점을 밑돌았다.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항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공항에 총 25개의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어있다. 그 중 김포공항에 설치된 단 2개만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 추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모든 유형이 이용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제주항공 1곳만 셀프체크인 가능하다. 공항에서 이미 하드웨어인 셀프체크인 기기를 제공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는 항공사에서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항공사에서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셀프체크인의 의미가 없어진다.

솔루션 관계자는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체크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 적용까지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계속 장애인의 접근성을 무시한 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솔루션에서는 제주항공을 제외한 국내 각 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공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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