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산하 행정구역 중 북구, 남구, 동구, 광산구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료 감면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데, 서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보호자 할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보자 A씨는 이같이 토로하며, 서구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재량권이 있는 조항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감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산하 행정구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해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경우, 보호자를 포함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 보호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체육시설 등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족과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 감면 혜택이 없다면 외부 활동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보자는 “중증장애인 친구가 올해 5월경 광주 서구로 이사를 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던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이 서구에서는 불가능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된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연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중증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면이 되지 않아 문화·체육 활동을 즐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이용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체육시설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서구 조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개정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서구 조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조례 또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화통화를 마치고 다시 본지에 전화를 준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례를 확인하고 검토했다. 현재 조례 개정 과정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 관련 내용을 알게 돼 다행”이라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례 개정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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