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편의 점검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위험한 상태였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663개소 총 2411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등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위험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411개 중 685개인 28.4%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71.6%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438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41개인 9.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0.6%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472개인 19.6%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340개인 14.1%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178개인 40.6%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설치 변경해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시련 관계자는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면서 “법적 규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시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서울 외 지역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세부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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