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선정하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하위구간인 12~15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6월 기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03,338명(인정조사 제외)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40,810명, 자폐성장애인은 15,087명으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9.7%인데 반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79.9%, 83.6%에 달했다. 12~15구간의 활동지원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5시간~2시간 남짓이다.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12~15구간 비율. ⓒ강은미 의원실

하루 10시간 이상 활동지원이 가능한 1~7구간에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발달장애인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7구간으로 산정된 비율이 각각 7.5%, 8.5%였던데 반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0.8%, 0.1%에 그쳤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15,087명 중 단 18명만이 1~7구간 급여를 받았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2구간은 한 명도 없다.

2019년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종합조사로 개편되면서 갱신 시 활동지원급여가 감소한 발달장애인도 2022년 기준 6,715명으로 1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감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기존급여와의 차액을 보존해주지만, 산정 시 점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가활동지원 감소는 보존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하위구간에 집중된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종합조사 방식이 의학적 모델에 치중돼 있는 배점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만 6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국가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달리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도 2, 3차 병합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현재 의학적 모델로 돼 있는 서비스종합조사를 인권 모델로의 개편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들도 국가책임 하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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