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소변·급식·탈착의 등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제도적 개선에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지원으로 인해 신변처리 지원 요구학생이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도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 해결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강민정·김철민 의원과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전국 10개 장애인교육 및 복지 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장애인교육아올다 최은원 활동가(교육학 박사). ⓒ에이블뉴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10점 만점 5.9점

발제를 맡은 장애인교육아올다 최은원 활동가(교육학 박사)는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보호자 대리응답 가능) 159명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학생(보호자)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96점으로,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평균 점수인 7.51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다중선택 가능한 담당 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해 단 4.8%인 23명을 제외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신변처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는 특수교사+지원인력이 42.5%, 지원인력이 41.5%, 특수교사가 11.3%, 활동지원사가 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신변처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가 49.4%, ‘동의한다’가 38%로 매우 높았다.

다만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모두 ‘신변처리 지원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에 ‘보통이다’가 각각 36.2%, 40.2%로 가장 높았으나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할 업무’라는 문항에 특수교사는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에 73.1%, 지원인력은 21.6%로 나타나는 등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지원인력 모두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교내 시설설비와 보조기기, 공간, 물품지원, 인력 지원 등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가이드라인·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 개발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장애학생의 존엄성, 권리 보장, 의사 존중, 사생활 보호,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사명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성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지원 업무 수행, 불가피하게 이성의 지원자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학생과 지원자에게 모두 동의를 구하고, 상호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등 공통 가이드라인과 대소변·급식·탈착의 지원에 대한 활동별 가이드라인,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이수연 변호사는 “특히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이 실효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교육아올다가 개발한 특수교육법 개정 초초안에는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건강관리지원’을 포함시키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 1인당 장애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복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2인 이상의 지원인력 제공, 건강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면허가 있는 지원인력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왼쪽)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전국특수분과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성비에 맞는 지원인력 확충·물리적 여건 개선’ 등 의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은 “실태조사 통계를 보며 신변처리 지원 업무에 대해 장애학생(보호자)과 특수교사, 지원인력의 시각 차이가 큰 것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마치 ‘신변처리 업무’를 떠넘기려는 느낌을 받아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소변을 실수 했을 때 바로 씻겨준다는 질분에 여학생은 52.2%, 남학생은 33.3%인 것은 남성 지원인력이 부족한 통계자료”라며 “학생 성별에 맞는 인력확충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조도구나 물리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더 이상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장애인 화장실 설비 기준’처럼 ‘신변처리 공간 설치 기준’이 법제화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전국특수분과장은 배경민 부회장이 앞서 발표한 지원인력의 성비에 맞는 인력 확충과 물리적 여건 개선에 대해 적극 동의했다. 강원도의 경우 321명의 특수교육지도사 중 남성 특수교육지도사는 고작 4명이라는 것.

특히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수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에게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에서도 대소변 지원을 주제로 한 연수는 고작 17분 분량에 불과해 개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일 뿐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이은경 위원장. ⓒ에이블뉴스

“법·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주체 인권감수성 높여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이은경 위원장은 “특수교육 영야~전공과까지의 교실 속 교육과정과 계획에는 신변처리를 포함한 일상생활이 녹아 들어가 있다”며, “신변처리 지원은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중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주체인 장애학생과 보호자, 특수교사, 지원인력의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고, 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장애학생이 신변처리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 전에 신변처리 요구가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누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누구를’, ‘언제’를 생각한다면 신변처리 요구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공간, 도구, 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주체들만의 인식개선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제성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 속에 학교 안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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