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자연, 세종IL센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이 모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통한 ‘IL센터 복지시설 편입’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도입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자연은 자립생활 패러다임 속에서 하루빨리 법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자총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만큼 법제도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설득해 함께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자연, 세종IL센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센터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확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IL센터 운영·관리 미흡

발제를 맡은 굿잡IL센터 김재익 센터장은 현행 IL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재익 센터장에 따르면 IL센터의 정체성은 장애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실천하는 자조단체로, 권익옹호 운동과 자립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서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IL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IL센터의 운영기준만 명시됐고,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IL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IL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의 비용보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재정지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IL센터가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가 과하게 부과되거나, IL센터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경력을 80%만 인정받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운영·재정적 안정’ 장애인복지시설 편입 시급

이에 김재익 센터장은 “자립생활의 고유 이념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 운영과 재정의 안정을 위해 IL센터의 법적 제도화 마련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로의 편입 및 신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IL센터의 운동적 성격의 약화를 우려해 법적 지위 확보를 원하지 않는 센터들을 위해 신청등록제로 실시, 미신청 센터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공모를 받을 수 있게 한다.

IL센터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해 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기관처럼 지정하거나 인증기간을 3년으로 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IL센터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재익 센터장은 “이제 더 이상 IL센터의 지원 방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지 말고 국가의 법적, 제도적 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로 인해 지원이 제대로 투여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이태성 정책위원장. ⓒ에이블뉴스

오랫동안 지속 된 문제…“장애인단체 간 이견 해결돼야”

한편 한자총 이태성 정책위원장은 “IL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제도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복지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IL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시설로 편입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본래 자립생활 고유의 운동성은 상실하기 쉬우므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태성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장애인들간의 입장차이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설 수 없게 만드는 딜레마”라며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시설’을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중 거주시설로만 생각하면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시설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고를 제한하기보다 시설의 유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L센터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사회복지기관보다 중요하고, 성과를 내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IL센터는 파벌을 떠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장애인은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요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용수 서기관. ⓒ에이블뉴스

복지부, “찬성·반대 두 단체 간 소통 필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용수 서기관은 “법적으로 안정돼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달체계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에 IL센터의 복지시설 편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기에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편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규제도 생기기에 그런 측면에서 자립생활 정신과 운동성이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두 단체 간의 이견을 좁히고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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