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용품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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