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지난해 대구시 소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방임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4일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A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무연고자로, 지난해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후 퇴사했고,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또한 관리 감독 권한을 지닌 지차체는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재판 중인 관계로 기관의 판단을 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구장차연이 장혜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을 점검하면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 시설 종사자 4인의 학대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비롯해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는 포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당 거주시설의 직원을 기소했고, 해당 지자체는 단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 이외 추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시설 거주인 전수 인권실태조사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장차연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시설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30명 이상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다수 별도의 지원이 없이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증언하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폭넓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숱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이 보여주듯 집단시설 구조 자체의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으로 인해 평시 드러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렵게 세상에 인권침해의 징후가 알려지더라도 쉽게 무시되거나 단순한 사고로 처분되는 것에 그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검찰과 재판부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사망 사건과 학대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