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협회)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조례)”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협회)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조례)”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서울특별시의회는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조례의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배제했으며, 조례 제정에 절차인 공청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진행 조차하지않았다”, “일부 특정단체의 편향적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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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시설폐쇄를 전제로 한 조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모든 지원체계를 무시하고 그간 해온 노력들을 폄훼했다”고 비판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주거 지원의 방향성을 왜곡하고 ‘시설은 감옥이다.’라는 전장연의 주장과 같이 시설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탈시설’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감옥의 감시자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조례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보호아동(학대, 무연고 등) 양육 기능과, 홀몸 고령장애인, 중증중복장애인 등을 위한 양육환경과 교육, 건강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 정서적 관계 등의 삶의 질 보장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보호장애아동의 경우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와 교육과 함께 세심한 양육이 필요하며, 홀몸 고령장애인과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맞춤 주거환경과 전문가에 의한 건강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역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활동지원사업과 주거와 일자리로 한정한 대안의 조례로는 지역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들은 시설 내 생활보다 못한 삶의 질을 위해 시설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부족한 돌봄체계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시설은 당사자의 선택이며, 지역사회의 삶이다. 시설도 하나의 돌봄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입소를 허용하고, 시설을 개선하라“면서 “탈시설 찬반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거주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을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 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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