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을 외쳤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42년이나 흘렀지만, 장애인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이들 단체는 “42년 전 광주에서 헌법의 가치는 군홧발에 짓밟혔고, 시민들은 헌법 제1조를 외치며 죽어갔다”면서 “저항의 역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장애인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제외됐고, 비장애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차별 받았다”면서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는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리는 예산으로 책임 있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28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올해 4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삭발투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을 요구했지만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사용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9조 원 편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예산 편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정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기준보조율 서울 50%와 지방 70% 명시,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농어촌·마을·시외·광역버스 저상버스 도입 목표 50% 반영 후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민생4법’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