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와
진단을 이어가던 때 민준 씨가 ADHD가 아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 같다는 말을 듣게 됐고, 2014년 신촌세브란스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민준 씨는 자폐 3급을
진단받았다.
이에 어머니는 2014년 11월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자폐성 장애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진단돼야 하며 자폐성 장애 상태 및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민준 씨의 경우 장애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ADHD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 99로 평가된 점과 종합적인 소견, 임시증상,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자폐성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
미해당 판정 후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관계자와 상담한 결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지속적으로 다닌
병원이 아니었기에 해당 자료가
장애등록에 근거가 되기에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개인
병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7년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도 아스퍼거
진단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다시
장애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당시 가정사와 어머니의 건강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민준 씨의 상태가 악화됐으며, 수년간 이어온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단순한 사회활동이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들어 2020년 다시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어렸을 적 ADHD를
진단받았으며
판정 당시까지 관련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점,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작용에 문제는 있으나 자폐성 장애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상동 행동 특성 등이 뚜렷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아이는 2009년부터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지가 약 8년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폐에 대해 잘 몰라서, 아이의 증상에 대해 잘 몰라서 ADHD 관련 치료를 받은 것이 왜 자폐 미등록의 주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