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통계 분석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중 장애인을 두 번째로 뽑았으며 장애인 인권 교육 또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인권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통해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 1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로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다.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72%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였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 활동제한(2.3%) 순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8.7%로 가장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와의 구체적인 관계·상황을 보면 직장 상사나 상급자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주변 생활환경(19.2%), 이웃·동호회 등 내가 속한 집단(16.1%),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13.0%) 등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1.8%),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21.6%)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적극 우대조치 찬성 70%

시민·정치적 쟁점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하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70.4%),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68.2%) 의견이 높았다.

혐오 표현의 경우 54.8%가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TV·라디오(49.6%),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8.4%), 인터넷 방송(36.7%), 친구·가족·지인(19.0%) 순이었다.

혐오 표현 대상은 정치인이 39.7%로 가장 높고,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23.6%) 등 순으로 높았다. 2명중 1명 꼴인 54.2%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했다.

‘혐오·차별 예방, 노동자, 장애인’ 인권교육 시급

19세 이상 성인 중 13.1%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인권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83.6%는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혐오·차별 예방이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노동 인권(31.0%), 장애인 인권(28.6%),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8.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이라는 응답비율 증가폭이 13.8%p로 가장 컸고, 이주민 인권은 4.2%p, 성소수자 인권은 2.9%p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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