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3개 단체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와 변호사단체 등 사회단체가 치료감호 종료심사와 관련 현재의 부실한 심사가 아닌 장애를 고려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폐성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을 수용했지만,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행정규칙 등 법이 개선돼야 할 문제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3개 단체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치료감호종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감호 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차별 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치료감호는 명백한 고문범죄다!’ 피켓. ⓒ에이블뉴스DB

소송 당사자인 자폐성 장애인 이 모 씨는 2019년 구속 이후,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이 모 씨의 어머니 A씨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치 몇십 년이 지난 것 같다. 화상으로 면회를 할 때 ‘엄마 교도소가 차라리 나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호소가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눈물 지었다.

이어 “코로나 등 이런저런 핑계로 치료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저 6시에 눈을 떠 보이지 않는 바깥세상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법무부에서 정해준 치료를 위한 공간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인은 가정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장애가 호전된다. 치료감호 심사결과가 제대로 나와 우리 아이가 젊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건 개요와 조정권고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시행되는 치료감호 종료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당사자 이 모 씨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를 진행하라는 조정권고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심사에 앞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가 당사자를 직접 면담해 치료 경과 후 예후, 재범의 위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담결과 보고서와 정신감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위원회는 이 자료에 기초해 재범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에 관해 심사한 후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조 변호사는 “치료감호는 법원에서 선고할 때 기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종료 여부가 결정되는 행정 구금의 성격을 가지기에 그 선고와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치료감호 종료심사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필요성 유무를 심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소의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자폐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 전향적이다. 다만, 권고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송 경과와 조정결정 쟁점을 설명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단 최정규 변호사. ⓒ에이블뉴스

이번 조정권고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15일 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호사단 최정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임시조치신청을 한 당사자 이 모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 1000여 명의 심신장애인들이 치료감호소에서 위법, 부실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단지 권고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위법, 부실한 심사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치료감호를 받고, 부실한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법무부와 치료감호심사위원회에 ▲조정권고결정대로 이 모 씨가 종료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원 권고 충실히 이행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피치료감호자들에 대해 법률이 정한 곳이 아닌 치료감호소 내부기관인 진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료심사를 법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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