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표결 시 기립표결 외에 거수표결 등 대체 의사표결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립표결 외에 거수표결 등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국회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립이 어려운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해온 오랜 관습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 유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 기립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겐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립표결 방식 외에 거수표결 등 다른 의사표시 방식이 허용돼 뜻깊게 생각한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비장애인 기준의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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