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웨벡스 캡쳐

내달 ‘장애인체육지원법’ 의원 발의를 앞두고, 거의 마지막 의견 수렴의 자리에서 지자체, 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5일 개최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25일 개최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 ⓒ웨벡스 캡쳐

‘장애인체육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시설 접근성 제고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존 체육 관련 법령에는 한계가 있었고,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정법 제정 현장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이 반영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입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적 체육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체육지원법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장애인체육 진흥 자문위원회 구성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체육 선수와 지도자 등 육성의무를 부여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조사·연구개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체육 고용지원 등 내용도 포함됐다.

25일 개최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 ⓒ웨벡스 캡쳐

“장애인 89%가 후천적 장애인…재활체육과 연계성 필수”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체육지원법은 장애인체육의 기본법이며 분산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제시된 법률안에서 스포츠 인권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공공시설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활체육과의 연계성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89%가 후천적 장애인이며 대부분 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재활의 단계를 겪고 생활체육을 접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건강권법과의 연계가 저변 확대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신설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설기관에 대한 사업표준 제시로 운영과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 및 방향제시를 위해 가칭 ‘장애인 생활체육 종합지원센터’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부에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 생각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개최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생활체육팀장. ⓒ웨벡스 캡쳐

“국가·지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함께 발전해나가야”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생활체육팀장은 서울시청 휠체어농구팀의 핵심 선수 이적 이후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현재 진행 중인 2021 휠체어농구리그 12연승 사례, 2020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 등 현장 중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팀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장애인체육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은 자명하며, 오늘 제안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고취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선수, 장애인단체, 체육시설 등 장애인체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민·관이 함께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보완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5일 개최된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 ⓒ웨벡스 캡쳐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강력한 근거 필요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명확한 정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안에서는 제3조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정의를 지자체에서 악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체력단련실, 강당을 복지시설 내 체육시설로 판단해 추가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조 관장은 또한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예산지원에 대한 강력한 근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관장은 “법 조항의 예산 지원 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2항과 시행령 16조에서는 기구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체육지원법 제9조 2항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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