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올해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기에 이 같이 판단한 것.

인권위는 “권고가 완전히 이행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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