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영근 씨. ⓒ에이블뉴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어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달라.”-피해자 박영근 씨(52세, 남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염전에서 7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 박영근 씨의 사례가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7년 전인 2014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안군 염전노예사건과 유사했다.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 ⓒ에이블뉴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사실과 사건관계, 문제점과 의혹점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자 박영근 씨는 경계선 지적장애 남성으로, 2014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의 염전 사업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7년 동안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하며 생활하다가 올해 5월 겨우 염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최 변호사는 “염전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입금했다가 은행에 동행해 근로자가 출금한 임금을 다시 받아가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 임금지급 원칙으로 계약했으나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연말에 정산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마저도 정산금을 담배값 등으로 다 소진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외출 제한으로 근로자들은 단체 외출 외에 외부 출입이 금지됐으며 1년에 2~3차례 있었던 단체 외출 시에도 승하차에 태워 관리자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최갑인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노예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수법만 교묘해 진 채 반복되는 노동착취 사건에 분노하며 “7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개선 됐는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시행했다는 인권실태 점검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은 왜 발견되지 못했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염전 지역 인권실태 전면 재조사 ▲정기적인 민관협동조사 실시 ▲관계자 엄중 문책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실시 ▲경찰청 중대본부수사과가 직접 수사 ▲가해자를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적용을 요구하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왼쪽)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오른쪽). ⓒ에이블뉴스

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를 수소문해 찾아갔을 때 그는 7년 전 신안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국가에게서 아무런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한채 문제 해결을 위해 오롯이 자신이 애쓰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7년 전 이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2014년 가해자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가해자들도 매우 미미한 수준의 선고를 받았다. 인권을 말살한 염전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국가는 7년 전에도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는 국가가 언제까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족에게 혹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맡겨 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이 분들에게 책임을 오롯이 혼자서 지도록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형법에 인신매매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인신매매 의정서 가입은 했지만 실효적인 국내법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자의로 간 것이라면서 인신매매 조항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계성 장애인이 자의로 갔다고 해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가해자를 엄중처벌 해야 하고 단순 임금체불이 아닌 인신매매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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