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BF인증기관 8곳에 임명된 심사위원 708명 중, 장애인 심사위원은 43명으로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F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심사 주체로 참여해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심사위원 중 장애인 심사위원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심사 건수 4건 중 3건은 장애인 심사위원 없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8개인증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 심사위원이 1명도 없었으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명(2%)뿐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심사위원이 참석한 경우는 얼마나 되었을까?

최혜영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심사위원 수가 그나마 제일 많았던 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3422건의 BF 인증 심사 조차도, 2585(75%)건은 장애인 심사위원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5개 장애 유형의 심사위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유형의 비율이 83%에 달했고,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각각 7%, 신장장애인이 2%였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나머지 유형은 전무했다.

BF인증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관리도 여러 문제를 낳고 있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증기관에 계획만 제출받고 계획에 따른 결과이행 보고서는 따로 제출받지 않고 있었다. 계획한 대로 사후관리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는 손 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증기관마다 계획을 제각각 수립하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실제로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BF인증을 교부한 건물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같은 인증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격년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BF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심사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의 불편을 인증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심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필요와 욕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복지부는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계획대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 BF 인증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공통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장애인 심사위원의 의무화, 모든 장애유형이 참여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 하나씩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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