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10곳 중 7곳 이상이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 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203개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 표기가 제대로 표기된 곳은 29%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인 것.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총 25만 3055명으로, 이 중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공공 업무시설’은 복지시설, 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해당하고, 시각장애인의 26.8%가 매월 이용한다고 응답한 중요 기관 중에 하나다.

그러나 전국 기초지자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20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자 편의시설 6,903개 중 적정하게 설치된 것은 2003개(29%)뿐이었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2463개(35.7%)였으며, 설치되지 않은 것은 2437개(35.3%)인 것.

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가장 적정하게 설치한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80.6%였고, 충청북도 61.4%, 대전광역시 5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67.1%로 가장 높았다.

또 광주광역시는 미설치율이 64.6%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점자 편의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김예지의원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인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을 받은 72곳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44%(전체 3283개 중 1445개)로 인증을 받지 않은 곳보다 설치율 자체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F인증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도 부적정 설치 수가 절반 수준(48.9%, 1606개)으로 나타나, 설치는 되었지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BF 인증과정에 점자 편의시설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 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문체부 장관에게도 지시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하해 이뤄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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