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정적 편견 속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받아온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돼 살아가기 위해 정신장애인 차별, 격리하는 제도를 폐지·개편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5일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 우간다 IGA 다니엘 므웨이스그와(Daniel Mwesigwa) 이사, 인도 TCI 바가비 다바르(Bhargavi Davar)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15일 개최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 ⓒZOOM 캡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는 탈시설에서부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원칙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UN CRPD 제12조는 UN CRPD를 채택한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해 정신장애인의 법적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능력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행사에 필수적임에도 정신장애인은 후견인 제도, 대리보호자 제도 등 대리 의사결정 제도하에 여러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적 능력을 부정당해 왔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는 탈시설에서부터 온다”며, “동의 없는 거주시설 입소와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법적 능력이 부정당하고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탈시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개최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하는 IGA 다니엘 므웨이스그와(Daniel Mwesigwa)이사. ⓒZOOM 캡쳐

정신장애인에게 우호적인 법적, 정책적 환경 구현 필요

다니엘 므웨이스그와 이사는 먼저 우간다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역량으로 동료 의원들의 눈에 띄어 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 의원은 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다는 차별적인 법률 때문에 그 기회를 잃었다.

다니엘 이사는 “정신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권리 향유를 위한 우호적인 법적, 정책적 환경 구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가는 인권을 증진하는 행위에 자원을 투입하고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무해한 평가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 서비스, 탈시설,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5일 개최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하는 TCI 바가비 다바르(Bhargavi Davar) 대표. ⓒZOOM 캡쳐

‘정신건강 시스템 전환’ 지속적·전반적으로 이뤄져야

바가비 다바르 대표는 “정신장애인이 시설에 기반한 강제적 치료가 아닌, 사회 내에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시스템의 전환이 정신장애인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통합의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신장애인이 존엄성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속적인 모든 조치에 정신건강 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바가비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통합은 의료모델에서 사회 모델로, 공공 의료에서 통합 개발로, 시설화에서 지역 통합으로, 치료에서 지원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15일 개최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하는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왼쪽),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오른쪽). ⓒZOOM 캡쳐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법·제도 개선 시급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에게도 다른 장애인과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전면 제한하거나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제한 조항이 약 27개 법령에 존재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정신장애 당사자를 차별하는 이 자격 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심리사회적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행정사항들을 장애인정책과 권익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고 정신건강정책과는 심리사회적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를 전혀 배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행정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관련 부서에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무원이 배정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심리·사회적 장애인 인권과 복지와 관련된 실질적 행정지원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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