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없이는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담긴 법률을 함께 개정, 장애인복지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법의 취지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주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9일 ‘2021
평창장애포럼’에 참석, 이 같은 ‘한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세션을 진행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대 총선 등에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법률안만 3건 발의되었을 뿐(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국회, 정부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기룡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2012년 논의가 시작돼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면서 “정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보장법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된 만큼 2022년에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최근동향을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했기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최소한의 내용인 기본법으로 담을지, 구체적인 실체법으로 갈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