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로 보행동선 단절 모습, 점자블록 미흡 부분.ⓒ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일부가 보도가 끊기고,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25%)의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100개소 중 57개소(57%)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51.2%)는 재질·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100개소 중 47개소(47%)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67.9%)는 비규격 철재·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37.0%)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63개소 중 16개소(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한편, 출입 경보장치는 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주변 소음 등에 의해 소리(부저)가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 마련 및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0개소 중 9개소는 보도 인접 부근에 추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차량 진·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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